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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MRI 건강보험 미적용(비급여)에 대한 질의 2020-02-18 18:50:29
작성자

귀 병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  o 진료일시 : 2020.02.18.() 오전

   o 진료원인 : , 오른쪽 어깨, 팔의 통증 및 오른손 저림 증세

   o 진료사항 : X-Ray, MRI 촬영 및 주사, 물리치료, 약처방

   o 질의내용 : MRI 진단료 전액을 건강보험 미적용(비급여)한 사유?

   ※ 최근 언론보도 : 단순 두통, 어지럼 환자까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건보재정 적자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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